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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위반시 승용차 과태료 7만원
  • 이문구 기자
  • 등록 2024-05-07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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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경찰청이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가운데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자료 사진-etv세종 DB]

승용차가 위반 할 경우 과태료 7만 원 또는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자료-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자료-경찰청]

경찰청에서는 6월 말까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해 설치되면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 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광고를 제작해 지상파 텔레비전‧옥외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에서는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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