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예비후보자 A씨를 7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당선에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