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년간 2,500억 원 추가 확보 기대"
  • 이문구 기자
  • 등록 2023-12-08 21:25:33
  • 수정 2024-01-10 17:28:59

기사수정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세종시 재정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후 4시 35분쯤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세종시(보통교부세)와 시교육청(교육교부금)의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국회방송]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와 교육청은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8일 재석의원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세종시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에 함께 해주신 세종시민 덕분에 재정특례 연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세종시 재정자립, 지방자치 성숙과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문구 기자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